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상담분야가 법률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채무자의 몰래 신용조사조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통보가 가거나 차후 조회 기록에 남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