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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겸손한왕나비2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상담분야가 법률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채무자의 몰래 신용조사조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통보가 가거나 차후 조회 기록에 남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조회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의 사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에게 해당 조회 내용에 대해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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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신용 조사 방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 금융 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