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상담분야가 법률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채무자의 몰래 신용조사조회를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에게 통보가 가거나 차후 조회 기록에 남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조회가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의 사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에게 해당 조회 내용에 대해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신용 조사 방법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관련 금융 정보 제공 등에 있어서 금융기관에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