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만알고있을때
사실조회로. 채무자의. 현 연락처를 알수있을까요?
채무자에게. 형사승소했고. 민사진행중입니다(대여금)
민사승소후.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려하는데. 채무자. 연락처가 필요한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에 조회해볼 수는 있겠으나
민사소송에서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에는 사실조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특정을 위한 취지로는 전화번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재판부에서 사실조회신청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전화번호를 회신받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