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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솔개260
사려깊은솔개26022.09.06

사실조회로 채무자 연락처 조회?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만알고있을때


사실조회로. 채무자의. 현 연락처를 알수있을까요?


채무자에게. 형사승소했고. 민사진행중입니다(대여금)


민사승소후.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려하는데. 채무자. 연락처가 필요한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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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사에 조회해볼 수는 있겠으나

    민사소송에서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에는 사실조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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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특정을 위한 취지로는 전화번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재판부에서 사실조회신청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전화번호를 회신받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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