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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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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가 이번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휴가를 부여한듯 한데요. 재량으로 전직원 휴가가 가능한가요?

지인 분과 대화하다가 이번 5월1일에 경기도는 도지사 재량휴가로 경기도 공무원전체가 휴가를 받았다는 걸 알았는데요. 어떤 근거로 전직원 휴가를 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속 공무원에게 3일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특별휴가를 부여한듯한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경우 원래는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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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량 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로 공무원의 휴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공무원의 업무 성과가 우수하거나, 격무에 종사한 경우,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직 공무원의 재량 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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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휴가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에 경기도 공무원에게 특별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특별휴가가 가능하며 2023년, 2024년에도 이미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의거하여 5.1. 노동절에 경기도청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