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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풍뎅이4
완벽한풍뎅이4
23.04.18

주 6일 사업장에서 주 4일 근무자(월화수목) 인 경우 휴일시, 대체휴가 지급해야하나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기존에 다른 직원들은 주 6일중 5일 출근을 하여 1개의 휴일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의 직원은 주 4일 (월화수목)으로 지정해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이번 5월 27일 석가탄신일이 토요일날 있고 5월 29일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5월 27일 휴일하고 29일 정상근무하되, 대체 연차휴일을 1개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궁금한점은, 5월 22일~27일 근무 중 주5일 근무 직원들은 토요일도 쉬고 + 하루 휴일+대체연차휴일을 지급받게 되는데

주4일 근무자의 경우 계약상 근무하기로 되어있지 않은 날 휴일이 있어 원래 쉬는 토요일이라고 판단되어 대체연차휴일만 지급하면 안되는걸까요? 주휴일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쉬게 해야 하는걸까요?

직원 논리는 다른직원들은 6일 근무중 하루 주휴일을 쓰는데, 본인도 4일 근무하고 계약근무날짜가 아닌 토요일에 휴일이지만 정직원 이기 때문에 주휴일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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