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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귀여운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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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규정 복직원 휴가지급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다 하계휴가로 7월8월 사용으로 5일 유급 연차를 지급하고있습니다(개인연차 별도)
8월 1일자로 육아휴직 복직하신분에게 유급연차 5일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50%만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여름휴가를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처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하계휴가 부여에 대해 휴직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서도

    하계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의 부여 요건이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지급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