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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23.07.24

의결권 없는 주식이 의결권 생기는 경우 있나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들었어요.

자사 모회사 계열사 전부 다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다른 회사가 그 회사 지분을 인수 했을 때는

무의결권 주식이라도 꾸준히 사모으면 일정률이 넘어가면 의결권을 행세할 수 있는건가요?

드라마에서 보면 페이퍼컴퍼니나 차명으로 주식을 사모으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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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우선주와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생긴다면

    보통주를 매입한 사람들의 반발이 당연히 클 것이며

    전환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케이스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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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의결권 없는 주식이 의결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업이 주식 구조를 변경하거나 예를 들어, 보통 주식이 우선주식으로 변환되거나 투표권이 없던 주식이 투표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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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결을 통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1주를 의결권을 보유한 보통주 1주로 전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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