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없는 주식이 의결권 생기는 경우 있나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들었어요.
자사 모회사 계열사 전부 다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다른 회사가 그 회사 지분을 인수 했을 때는
무의결권 주식이라도 꾸준히 사모으면 일정률이 넘어가면 의결권을 행세할 수 있는건가요?
드라마에서 보면 페이퍼컴퍼니나 차명으로 주식을 사모으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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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우선주와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생긴다면
보통주를 매입한 사람들의 반발이 당연히 클 것이며
전환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케이스가
희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의결권 없는 주식이 의결권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업이 주식 구조를 변경하거나 예를 들어, 보통 주식이 우선주식으로 변환되거나 투표권이 없던 주식이 투표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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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결을 통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1주를 의결권을 보유한 보통주 1주로 전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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