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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파리매27
늘씬한파리매2723.04.20

제가 알바를 4월 4일에 시작해서 13일 6시간 매일 출근했고요제가 14일날 짤렸는데 4시간하고 짤렸어요

제가 알바를 4월 4일에 시작해서 4월13일 까지 6시간씩 매일 했고 제가 짤리는날 14일날 4시간하고 짤렸어요 그리고 채용공고에도 시급 만원이라 올렸고 식당엔 사장님 주방이모 저 까지 해서 3 명이고요 근로계약선 안썻어요그리고 사장님이 저보고 다음달 10일에 돈 주겠다고 하는데 언제 돈을 받아야하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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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4/4 ~ 4/13까지 10일간 매일 6시간씩 근무했고, 4/14에 4시간 근무했다면

    총 64시간 근무했으며, 주휴수당이 7.2시간이므로

    총 급여는 71.2시간 기준입니다.

    9,620원 최저임금 기준 684,944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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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남은 금품 청산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별도로 합의가 있었다면 지급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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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 단위로 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일인 15일부터 14일이 되는 4월 28일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6시간*10일+4시간*1일+6시간*주휴 1일)*10,000원= 700,00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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