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4월 4일에 시작해서 4월 14일에 짤렸는데요근무시간은6시간일했고요 제가 14일날 짤리는날 4시간하고 짤렸어요
제가 4월 4일에 첫 근무를 했고요 사장님이 시급 만원으로 공고에 올렸고요 그리고 4월 4일부터 4월 13일 까지 하루마다 6시간씩 일 했고요 4월 14일은 4시간 하고 짤렸는데 사장님이 돈을 다음달 10일에 주겠다고했어요
제가 돈을언제 얼마를 받아야 맞는거죠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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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10,000×(10×6+4+6)=700,000
4월 29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4/4 ~ 4/13 사이에 며칠을 근무하셨다는건지는 알려주셔야
급여 산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도 댓글로 답변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4.4.~4.13.까지 쉬지 않고 근로했는지, 1주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어떻게 정했는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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