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월 4일에 첫 근무를 했고요 사장님이 시급 만원으로 공고에 올렸고요 그리고 4월 4일부터 4월 13일 까지 하루마다 6시간씩 일 했고요 4월 14일은 4시간 하고 짤렸는데 사장님이 돈을 다음달 10일에 주겠다고했어요
제가 돈을언제 얼마를 받아야 맞는거죠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10,000×(10×6+4+6)=700,000
4월 29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4/4 ~ 4/13 사이에 며칠을 근무하셨다는건지는 알려주셔야
급여 산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도 댓글로 답변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4.4.~4.13.까지 쉬지 않고 근로했는지, 1주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어떻게 정했는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