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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박각시172
로맨틱한박각시17222.10.14

이런경우 제가 그만두어야 하나요?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일한다는 공고를 보고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겠구나 생각하여 지원을 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한지 3주정도 지났을무렵 사장님이 절 부르시더군요.

제 근무대로라면 주15시간이 넘어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데 자기는 주휴수당주는건 괜찮은데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 인원은 쓰지 않는다고 주 14시간만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저는 4대보험은 상관없으나 14시간을 하면 주휴수당을 못받으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계약서에는 주14시간만일하는거처럼 하고 실제근무는 16시간 그대로하겠다.대신 돈도 주16시간일하는 그대로 달라고 하였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뒤로도 아직 계약서 작성은 아직 하지않은상태이고 1주뒤인 오늘 월급이 들어왔는데 너무 작게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니 자기직원은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으로 해야한다고 수습기간으로 계산을 했다네요 ㅋㅋ알바 모집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도 않았고,면접볼때도 아무 말도 없었으면서 일하고 있는도중에 주14시간,수습기간같은얘기 꺼내는거 짜증나고 어이없네요.


수습기간 안할거면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라는데 제가 그만둬야하나요??계약서도 아직 안적은거 이해안되는데 이럴려고 안적은건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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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겅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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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만둘 의사가 없으면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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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직 권고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수습기간을 명시했더라도 수습기간 중의 임금수준(최저임금의 90%)를 명시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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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올려주세요.

    수습적용(10퍼센트 감액)을 하려면,

    먼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무기계약)

    그리고 수습기간 설정에 대한 내용과 감액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지 않다면, 수습기간도 최저시급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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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지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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