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4일,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일한다는 공고를 보고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겠구나 생각하여 지원을 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한지 3주정도 지났을무렵 사장님이 절 부르시더군요.
제 근무대로라면 주15시간이 넘어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데 자기는 주휴수당주는건 괜찮은데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 인원은 쓰지 않는다고 주 14시간만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저는 4대보험은 상관없으나 14시간을 하면 주휴수당을 못받으니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계약서에는 주14시간만일하는거처럼 하고 실제근무는 16시간 그대로하겠다.대신 돈도 주16시간일하는 그대로 달라고 하였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뒤로도 아직 계약서 작성은 아직 하지않은상태이고 1주뒤인 오늘 월급이 들어왔는데 너무 작게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니 자기직원은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으로 해야한다고 수습기간으로 계산을 했다네요 ㅋㅋ알바 모집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도 않았고,면접볼때도 아무 말도 없었으면서 일하고 있는도중에 주14시간,수습기간같은얘기 꺼내는거 짜증나고 어이없네요.
수습기간 안할거면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라는데 제가 그만둬야하나요??계약서도 아직 안적은거 이해안되는데 이럴려고 안적은건가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