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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수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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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잘림 후 급여 수령 시점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1월9일부터 1월22일까 지 알바를 다니다가 어떤 사유(주방에서 다른 알바가 주문 잘못봐서 잘못만듬)때문에 제가 거짓말해서 커버치다가 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고 22일 출근하지 40분만에 잘랐습니다 1월 12일은 휴무일이여서 쉬었고 1월 21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은 4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1월 21일은 09시 30부터 21시까지 근무) 총 근무시간은 56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금 17:00~21:00 까지 근무를 하기로 명시되있고 월급은 105만원으로 책정되어있었습니다. 주말근무는 최저시급을 책정해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알바 잘림 후 급여를 받을때 전부 다 최저시급을 받는지 궁금하며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받게 된다면 총 얼마정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은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 급여자체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근무시간 + 주휴시간으로 하여 총 60시간이 되므로

      급여는 601,8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