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타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 적용이 되나요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퀵보드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타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했다면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차로 운전해야만 적용을 받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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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식이 법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하므로 전동 킥보드도 위 조항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도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경우도 민식이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