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수 후 발견한 중대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배상 거부
[부동산 거래 히스토리]
- 2024. 7월 계약금 입금
- 2024. 10월 최종 잔금 지급 (등기 이전)
- 2024. 12월 입주 (내부 인테리어 기간 약 5주 소요)
[이슈]
24. 12월 입주 후 난방을 가동시켰으나 일부 방에 난방이 되지 않음을 발견하였고
아파트 시설팀 방문하여 점검하니 싱크대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열분배기가 고장이라고 진단함.
보일러는 중앙 컨트롤 식이라 고장이 아님. 온수도 잘 나옴.
(참고로, 본 아파트는 세대별로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관련하여 중대하자라고 판단되어 매도인에게 연락 취하였으나 잔금 치룬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수리 비용 지급 거절하고 문자 등 연락 사항에 대해 철저히 답을 하지 않고 있음
관련 내용 인터넷에 찾아보면 보일러 배관이슈는 중대하자이고 계약 완료 후 6개월까지는
매도인의 배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테리어시에 난방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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