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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매미104
예쁜매미10424.01.31

주택 퇴거 요구를 받았는데 전입신고 안 했어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2년 계약으로 월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일이 20일 앞인데 집주인으로부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퇴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으로부터 2년이 됐으니 나가달라며 말이죠.

저는 더 살고 싶기에 거부 의사를 밝히려 합니다.

여기까지는 묵시적 갱신으로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문제는 제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가는 따로 있고 직장 때문에 얻은 집이거든요.

이럴 경우 제가 집주인의 요구에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될까요?

참고로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작성했으며 임대료 연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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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대항력이 없지만, 대항력이라는 것은 경매 같은 곳에서 보증금을 받을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1. 묵시적 계약 갱신: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도 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2.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는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하는 신고로,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3. 확정일자의 필요성: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성되는바, 이는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효력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계약서에 근거하여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