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퇴거 요구를 받았는데 전입신고 안 했어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2년 계약으로 월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계약 만료일이 20일 앞인데 집주인으로부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퇴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으로부터 2년이 됐으니 나가달라며 말이죠.
저는 더 살고 싶기에 거부 의사를 밝히려 합니다.
여기까지는 묵시적 갱신으로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문제는 제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가는 따로 있고 직장 때문에 얻은 집이거든요.
이럴 경우 제가 집주인의 요구에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될까요?
참고로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작성했으며 임대료 연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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