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 반환 요청 돌려줘야 하나요?
어머님께서 9월 5일 이마트 상품권 5만원 3개 총 15만원 문자로 받고 9월 9일 이마트 키오스크에서 교환받아 사용했습니다.
온 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쿠폰번호 일부 XXX 처리했습니다.)
[Web발신]
★ 보내시는 분의 메시지
안녕하세요, LG e쿠폰/상품권몰에서 발행해 드리는 상품권 입니다.
▶쿠폰번호:900839217XXX
▶유효기간:~2022.11.04
▶상품명:이마트 5만원 상품권
▶교환처:전국 이마트 상품권 교환 KIOSK
▶수량:1개
▶이용안내
-교환처 : 전국 이마트 "상품권 교환 KIOSK"
-교환방법 : 상품권 교환 KIOSK를 이용하여 상품권으로 교환
단, 상품권 교환 KIOSK 미설치 점포에서는 상품권샵에서 교환 가능.
-KIOSK 이용방법 : 쿠폰번호 입력 → 상품권 교환
-교환권종 : 5천원, 1만원, 5만원, 10만원 권
-모바일 교환권은 1회 10개까지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이마트 의무휴점일 참고하여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지류상품권으로 교환 후 취소가 불가하며, 상품권은 권종에 관계 없이 최대 100장만 방출됩니다.
▶교환불가매장
-신세계백화점에서 교환이 불가합니다.
▶고객센터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휴무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이용방법/불가매장/환불규정
평소 LG 통신사 및 LG 제품을 이용하여, 어머님께서 사은 혜택으로 오신 걸로 알고 교환해서 이용했는데
어머니와 전화번호가 1자리만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오발송 된 것이니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어머님께서 이미 추석에 물품 하면서 상품권을 사용하셨는데, 이 경우 발송자의 과실이어도 반환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