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단순한 일정한 통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있거나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