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주고 연락이 안되고있어요?
돈을 총 5백만원을 빌려주고 못받았어요 연락도안되구요 차용증도 받아놨구요 알고보니 여러군대돈을 빌렸더라구요 우체국사이트에서 내용증명보낼수있다던데 빌려준돈 받을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대여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 고지하면서 기한을 정해 기한 내 지급을 청구하시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단순한 일정한 통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있거나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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