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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19.06.20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1천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한다는 게 권고안의 핵심.아직 꽃도 피지 못한 암호화폐시장에 이러한 규제만이 최선의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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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국제 규제 표준안은 그 자체로 국내에서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력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7월에 FATF가 한국에 현장실사를 오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비로소 거래소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에 국회에서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 측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금법에서는 원화 입출금 지원 시 실명확인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벌집 계좌의 사용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금법에서 정한 신고, 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거래소들의 경우는 미신고, 무허가 거래소가 되고 실명확인계좌 지원도, 벌집 계좌를 통한 원화 입출금도 지원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금법이 통과된다면 법률이 정한 바대로 신고, 허가를 마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들만이 은행과 협의하여 실명확인계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여러 거래소들로 유동성이 분산되던 것이 완화되어 건전한 거래소들로 투자금이 모일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 및 투자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법의 규제를 받게 되더라도 기존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문제들을 방치하다시피 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제도권 안으로 관련 산업과 시장을 받아들이고 특금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