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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110
힘찬저어새11022.09.05

치매인 부모의 집을 다른 형제 몰래 담보대출해도 괜찮은건가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집을 형제들 몰래 대출을 해가는거 같은데.이런건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한번은 형제들 모르게 대출을 해갔는데.이번에도 대출을 다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또 대출을 해간거 같은데.이건 막을 방법이 없는지요.어머니가 계속해서 기억을 못하시는걸 이용해서 이러는거 같은데.이렇게 해도 법에 걸리는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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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재산이므로 다른 형제들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어머님을 기망하여 재산 등 처분을 한 것이라면 사기 또는 횡령배임 등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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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점을 사유로 하여 후견인을 선정하고, 후견인으로 하여금 위 대출계약에 대한 하자(동의가 없었다거나, 동의가 있었더라도 치매상태에서 한 점)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다투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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