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에 대하여 부모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그 효력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사능력이 부족할 정도라면, 부모님에 대한 후견인을 지정하여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모님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