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sns회사에 수사협조차원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sns 회사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제공하더라도 사전에 계정주에게 수사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제공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계정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나온다면, 수사관은 계정주인인 질문자님이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