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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잉어3
통쾌한잉어321.04.21

자동차보험등록시 자기차랑손해 문의

자동차보험 가입시에 자기차량손해항목이 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의무로 해야하는지 퍼센트는 어떻게 설정 해야하는지 선택하지않았을때 리스크는 뭇엇인지 등이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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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차량에 대한 손해를 보상 해줍니다.

    한도는 차량가액 기준이고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며 본인차량연식, 가액등을 고려해서 가입여부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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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의 경우 단독 사고나 쌍방 과실 사고시 본인 과실분에 대한 본인 차량 수리비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항목입니다.

    보통 차량 가액이 어느 정도 된다면 자차를 가입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부분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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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자차특약입니다.

    단독사고 또는 차대차 사고시 내 과실만큼의 비율로 내차를 수리할수 있는 특약입니다.

    퍼센트는 자기부담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시는건 가장 작은부담비율인 20% 입니다.

    예로 차량손해가 100만원 발생했을때 손해액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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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시 본인 과실인 부분을 본인보험으로 보상처리 하는거에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한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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