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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24.04.09

실업급여 부정신고 질문 급여늦게 신고

현재 실업급여 받고있습니다 . 전회사에서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서 신고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 해서 제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급여받은 내역신고할 예정입니다

미신고된 급여가 귀속월이 실업급여 신청전이라면 문제 없다는 글을 봤는데 예를들어 미신고된급여가 23년 1~3월달 급여이고 이기간 급여를 5월달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실업급여는 24년3월달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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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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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신고된급여가 23년 1~3월달 급여이고 이기간 급여를 5월달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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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신고시점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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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며, 위 내용과 같이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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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해당 기간에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을 해서

    임금을 늦게 지급받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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