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업급여 받고있습니다 . 전회사에서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서 신고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 해서 제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급여받은 내역신고할 예정입니다
미신고된 급여가 귀속월이 실업급여 신청전이라면 문제 없다는 글을 봤는데 예를들어 미신고된급여가 23년 1~3월달 급여이고 이기간 급여를 5월달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실업급여는 24년3월달에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신고된급여가 23년 1~3월달 급여이고 이기간 급여를 5월달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신고시점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며, 위 내용과 같이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해당 기간에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을 해서
임금을 늦게 지급받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