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신고 질문 급여늦게 신고

현재 실업급여 받고있습니다 . 전회사에서 수습기간동안 급여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서 신고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 해서 제가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급여받은 내역신고할 예정입니다

미신고된 급여가 귀속월이 실업급여 신청전이라면 문제 없다는 글을 봤는데 예를들어 미신고된급여가 23년 1~3월달 급여이고 이기간 급여를 5월달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실업급여는 24년3월달에 신청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신고시점과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며, 위 내용과 같이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해당 기간에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을 해서

      임금을 늦게 지급받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당연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