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경우에 상가 임대 사업지를 내려고하는데
프리랜서 소득은 매달200
상가를 구매했는데 임대소득이 한달에 40만원씩되는데
임대소득때매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1.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프리랜서로 미용일하고 있는곳에서는 일을 못하게 되나요?
2.사업자 등록시 임대사업과 프리랜서 등록을 같이해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사업등록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그냥하면 되는건가요?
3.지금 임차인분이 11월 만기인데 재계약을 안하면 제가 제 상가에 장사를 하려하는데 그때는 사업자등록을 임대랑 개인사업까지 같이 등록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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