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을 못받아서 지급명령 신청했습니다
21. 4. 29 신청서 접수
21. 5. 4 종국:지급명령
21. 5. 4 채무자1 에게 지급명령정본 발송 - 21. 5. 12 폐문부재
21. 5. 13 주소보정명령
21. 5. 13 채권자1 에게 주소보정명령등본 발송 - 21. 5. 13 도달
21. 5. 13 채권자 특별송달신청서 제출
21. 5. 14 채무자1 에게 지급명령정본 발송 - 21. 5. 23 도달
이렇게 진행되었는대요
제가 알기로 송달 후 2주뒤에 확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대요
5월 23일이 송달일이 맞는거 같은대 아직 아무런 진행이 안되고 있내요
좀 더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2021. 5. 23. 도달되었다면 2주일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이후에 14일 이후에 정식재판 청구를 피신청자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