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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벌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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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 지급명령과 대여금 완납후 어떻게 해야되나요?

종국결과 23.09.20 지급명령 이라고 등기가 왔고 23.10.17일에 받았습니다 이미 확정난거같은데
채권자와 통화후 모두 변제했습니다(변제일 23.10.20)계좌이체 내역도 당연히 찍혔죠
취하를 해달라고했는데 아직도 취하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2주 지나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갈텐데 마냥 기다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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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은 취하할 수 없고 다만 변제가 끝났으므로 만약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채권자도 변제받은 사실을 알고 있을테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2023. 10. 17.에 송달받았다면 아직 확정이 안 났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의신청하여 변제내역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