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피해를 당한건 아니고 사기를 치려고했어요
안전거래를 유도하면서 본인이 링크를 만들어 저한테 그 링크로 접속해서 결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중고나라카페링크라면서요
저는 좀 의심스러워서 중고나라 카페에 따로 접속해서 그 매물을 검색해보니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사람한테 물어보니 안전거래는 링크가 다르다며 본인이 만든 링크라면서 사기를 치는데요
지금은 답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기치려한 사람은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고 이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미수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링크를 전송하며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미수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금전적 손해를 얻은 경우가 아닌 위의 경우 즉 기망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