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러가는 돈의 몇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빌러간돈을 안갚을 경우 사기죄가 되나요
지인이 500만원을 빌려주면 1억을 주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못받을 경우 사기로 고발 형사 처벌이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또 돈거래시 공증을 받으면 어떤 해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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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가놓고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여금에 대해서 변제를 하지 않는 다고 모두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여계약서나 차용증을 공정증서 형태로 공증을 받아 별도의 소제기 없이 미변제시 바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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