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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저어새233
단단한저어새23321.12.01

돈빌려줬는데 상대가 빌린용도가 사기인경우

제가 어떤사람에게 돈빌려주었는데요 나이 직업 a라는것을 팔아서 준다라는 a도 존재하지않았고 모든게 거짓말이였는데 원금은 갚았습니다 제가 무이자로 빌려준다 했는데 제가 생각한사람이 아닙니다 이경우 이자 청구가 가능하죠? 가능하다면...

500만원을 4개월넘게 빌려썼으면 법장이자 청구가 얼마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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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금전대여 당시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한 것이라면 이후에 이자를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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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대여해주기로 약정을 했다면, 이자약정이 없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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