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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제비갈매기
흰제비갈매기23.06.25

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한다면 피해금은 얼마인가요?

100만원이 필요한사람에게 선이자 10만원을 빼고 9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아 사기로 고소했을경우 사기 피해금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위와같은경우는 90만원을 빌려주고 받을때는 100만원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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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경우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실제 돈을 변제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전체 금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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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을 편취하면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따라서 선이자를 떼더라도 피해금액은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100만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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