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자를 떼고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한다면 피해금은 얼마인가요?
100만원이 필요한사람에게 선이자 10만원을 빼고 9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않아 사기로 고소했을경우 사기 피해금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위와같은경우는 90만원을 빌려주고 받을때는 100만원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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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경우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실제 돈을 변제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전체 금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을 편취하면서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따라서 선이자를 떼더라도 피해금액은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100만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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