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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저빌225
기발한저빌22524.02.26

10년도 넘은 출입문교체비용과 마당써가래 작업비용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 ?

17년이 넘게 상가 임차를 운영한 임차인이

10년도 전에 도둑을 이유로 출입문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출입문은 임대인이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은 출입문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출입문을 임대인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원상복구시 그럼 출입문 비용으로 100만원요구할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임차인이 해당 문을 가져가도록 해야 하는건가요 ?

역시 10년도 전에 비가 새서 바깥 마당 공간에 위를 막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임차인은 임의로 화장실 시설도 좌변기에서 양변기로 변경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180만 정도 현금지급했다고 하나 임차인은 80만원 정도 받았고 나머지는 직접 해결했다고 합니다.

현재 견적서나 영수증은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이 경우도 비용청구할 거라고 하는데 임대인은 위 두건에 대해서 비용청구시 지불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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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관련하여 출입문 교체 비용과 마당 수리 비용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책임과 비용 청구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출입문을 파손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도난 당한 물품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마당 수리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물건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출입문 교체와 마당 수리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인지, 또는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인지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