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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검은꼬리15
대범한검은꼬리1524.03.15

상가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무엇인가요?

상가를 임차인에게 주고 월세를 받는 임대인입니다. 도어락이 고장이나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은 상가건물의 어느 부분까지 수선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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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상가등을 목적대로 이용할수 있도로 유지보수하는 의무로써 실무상 임차인의 과실이 없거나 단순소모품이 아닌경우 대부분을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도어락이 고장난 경우에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이를 보수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단 업체를 통해 확인된 고장 원인이 사용상 부주의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한 수선은 임차인이 수선, 교체하여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수, 균열등은 임대인이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당시 업종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할 부분과 임차인이 수리할 부분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도

    상가 도어락 교체는 임차인이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수선 및 유지보수: 임대인은 임대물을 임차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이에는 건물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시설의 고장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어락이 고장나는 등의 상황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물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데 도어락은 본인이 쓰다가 고장을 냈으면 본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

    처음부터 고장이 나있었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거나 반반으로 하기도 합니다

    상가는 대부분 본인들이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 오는 편이라서 사실 임대인이 해주는것은 별로 없지만 누수나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광범위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할수는 없고 도어락같은 옵션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인의 수선의무란 건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건물 또는 상가의 수리 및 보수를 담당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대개 임대인은 건물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나 중요한 보수 및 수리를 책임집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임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건물 구조의 수리: 건물의 지붕, 벽, 바닥 등 구조적인 요소의 수리 및 보수를 포함합니다.

    2. 공용 시설 유지보수: 상가 건물 내의 공용 시설인 엘리베이터, 계단, 현관 등의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

    3. 시설 설비 수리: 전기, 수도, 난방, 냉방 시스템 등 시설 설비의 수리를 포함합니다.

    4. 보안 시설 유지보수: CCTV, 출입구 보안 장치 등의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