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은 구분됩니다.
현행범의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영장없이 우선 체포할 수 있습니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그러나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이 다소 부족하나, 현행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