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후 취조과정에서 알아낸 공범을 추적하여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나요?
2020.04.10(금)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여 취조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있음을 알아내면 수사관은 공범이 은신하여 있는 곳을 찾아내거나 추적하여 구속영장 없이 즉시 체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은 구분됩니다.
현행범의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영장없이 우선 체포할 수 있습니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그러나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이 다소 부족하나, 현행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황에서는 현행범으로 부터 진술을 받아 공범을 체포할 요건 즉 영장 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우선 긴급한 체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긴급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영장이 없는 체포는 긴급한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범죄를 범한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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