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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10

현행범 체포후 취조과정에서 알아낸 공범을 추적하여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나요?

2020.04.10(금)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여 취조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있음을 알아내면 수사관은 공범이 은신하여 있는 곳을 찾아내거나 추적하여 구속영장 없이 즉시 체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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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은 구분됩니다.

    현행범의 경우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영장없이 우선 체포할 수 있습니다.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그러나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이 다소 부족하나, 현행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현행범으로 부터 진술을 받아 공범을 체포할 요건 즉 영장 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우선 긴급한 체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긴급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영장이 없는 체포는 긴급한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범죄를 범한 경우,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