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으로 체포되여 취조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있음을 알아내면
수사관은 공범이 은신하여 있는 곳을 찾아내거나 추적하여
구속영장 없이 즉시 체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없이 체포를 하는 경우는 기재내용상 긴급체포를 상정에 둘 수 있는바,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이 있음을 다른 공범의 진술을 통하여 확보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