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신상을 밝히지 않는 등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하여 준현행범으로 판단, 체포하였으나 경찰차에 타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할 경우 경찰은 압송 전에 그를 놓아주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나요? 인신구속의 명분이 사라졌으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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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체포사유가 있어 체포가 이루어진 이후에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협조하는 등으로 체포사유가 줄어들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체포를 해제해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를 다투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