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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체포 후 경찰차 압송 전 자백하여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을때

경찰의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신상을 밝히지 않는 등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하여 준현행범으로 판단, 체포하였으나 경찰차에 타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할 경우 경찰은 압송 전에 그를 놓아주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나요? 인신구속의 명분이 사라졌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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