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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3.03

체포 후 경찰차 압송 전 자백하여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졌을때

경찰의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신상을 밝히지 않는 등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하여 준현행범으로 판단, 체포하였으나 경찰차에 타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할 경우 경찰은 압송 전에 그를 놓아주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나요? 인신구속의 명분이 사라졌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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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자백을 하였다고 하여 증거인멸과 도주위험이 없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경찰차에 타기 전 자백한다고 해서 모두 풀어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현행범 체포인 경우 반드시 석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 체포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경찰관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 체포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즉, 이 경우에도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체포사유가 있어 체포가 이루어진 이후에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협조하는 등으로 체포사유가 줄어들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체포를 해제해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를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 체포하였으나 이후 "경찰차에 타기 전에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할 경우"에도 앞선 행동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변심한 것만으로 앞선 체포가 부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그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자백하고 협조하는 경우라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