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거주자인 개인이 한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거소지 또는 양도물건 소재지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개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거소지 또는 양도물건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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