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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0.02

재외국민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납세지

재외국민인데 송파에있는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니 옛주소 광주세무서로 신고가 됩니다.

근데 지방세도 광주 서구청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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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소지 소재 지차체에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소지의 지차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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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외국민은 양도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물건지 관할 지자체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지않는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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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거주자인 개인이 한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거소지 또는 양도물건 소재지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개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거소지 또는 양도물건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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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소지 기준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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