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도와주세요~!
부부 공동 명의입니다 /
2020.8.28부터 사용 / 양도일은 2025.06.03
(제2종근생, 사무실 용도, 집은 빌라 1채 보유한 상황)
4월 24일 계약 후 6월 2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2억 4천에 매도)
2020년 당시 218,200,000에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세 9741850/ 법무사 수임료 357016 + 기타수수료소계 521,464
총 10,620,330원 비용 지출하였습니다.
신고하러 가니까 금액을 반으로 나눠서 쓰라는데 뭘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겠어요..
양도가 240,000,000
- 취득가 218,200,000
- 기타비용(취득세, 법무사, 중개사 등) 10,620,330
= 양도차익 11,179,670
- 장기보유특별공제 894,374
= 양도소득금액 10,285,296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7,785,296
x 세율 6%
- 누진공제
= 양도소득세 467,118
+ 지방소득세 46,712
= 합계 513,830
위에 금액 들은 세무사 분한테 답변 받은 내용이구요
신고하러 가니까 이걸 반으로 나눠서 쓰라는데 ㅠㅠ
반으로 나눠서 쓰세요 이런 답변 말고 그냥 계산해서 도와주세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부부공동으로 지분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의 1/2을 반영하여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모두 나와있습니다.
스스로 할줄도 알아야 합니다.
양도가 2.4억의 50%는 1.2억입니다. 이런식으로 반반씩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