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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비단벌레178
매끈한비단벌레17824.02.24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세관을 통과할때 구입자의 과거에 구매 이력도 같이 뜨나요?

이를테면 A라는 사람이 구입한 물품을 통관 심사를 할때 그 사람이 그전에 구입했던 1, 2, 3 물건들이 날짜와 함께 리스트로 같이 뜬다거나 하는 거요

아니면 그냥 그날 통관되는 물품에 한해서만 정보가 오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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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 전산으로는 수입신고 시 말씀하신 수입자(구입자)의 과거 수입 이력 뿐만아니라 해외공급처(판매자)가 우리나라에 다른 수입자(구입자)에게 수출판매 시 매번 얼마에 팔았는지(매번 얼마에 수입신고가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조회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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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게 한 것이 모두 이러한 수입실적을 한번에 AI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기 위함으로 이해하시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관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 시스템에는 모든 정보가 확인되고 만약, 수입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의 수입을 하거나 수상하거나 의심되는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시스템에서 걸러지는 경우 수입 통관 단계에서 검사에 걸리거나 세관 공무원의 심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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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에서 통관 심사를 할 때 구매자의 과거 구매 이력이나 개인 정보 조회 여부는 공개되지 않은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저인 통관 절차는 주로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 규정 및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해당 물품이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통관 심사 과정에서는 보통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와 수입자의 신상정보, 그리고 수입에 필요한 서류 등이 주로 확인됩니다. 다만 구매 이력이나 개인의 다른 물품 구매 내역은 해당 통관이후의 사후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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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 통관 사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항으로 여러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관공무원이 통관사항을 검토한 후 통관을 진행하게 되며, 해당 통관 정보는 통관이후에도 관세부과 제척기간(원칙 5년, 예외 10년)동안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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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외부인으로서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오픈되는지 세관 내부의 정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등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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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데이터 수집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통관실적은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청의 데이터에 기록될 것이며, 이는 사업자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각 기록이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국내에 통관이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물품들의 경우 함께 리스트로 잡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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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세관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빅데이트 시스템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수입신고 이력 등이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번 수입하려는 내역 외에도 과거에 통관한 기록을 담당자가 따로 체크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수입신고건과 반드시 뜨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 물품 및 기타 특이사항 있으면 알림이 뜨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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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이 직구한 데이터를 누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이슈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각 수입일에 수입신고된 내역을 검토하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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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는 구입이력 남아 있습니다.

    또한 통관단계에서 문제나 이슈가 있던 경우라면 관련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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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세관의 기밀사항이기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관 측에서도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은 어려우며 통관시에는 통관을 진행하지만 추후에 별도로 체크하는 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고의 목적으로만 활용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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