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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반딧불165
신랄한반딧불16522.11.11

구두계약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과 업무 관련되어 어떡하면 좋을까요?

구두계약으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고용주가 바쁘다는 상황만 건너 알고 있는 상황이며 사무실에 방문도 하지 않아 2~3개월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에 관련한 질문도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 문서 작성과 편집 후 출력하여 건네주는 업무라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주가 진행 중인 복수의 사업을 다른 직원 없이 저 혼자 도맡아 관리하는 상황이며 사무장, 주임, 간사 등의 직책과 회계 등의 업무도 떠밀고 있으며 관련 교육이나 지식이 없어 업무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지시를 제가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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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3. 사내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시고 해당 계약서에 명확히 업무 내용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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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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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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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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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추가업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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