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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직박구리48
성실한직박구리4823.11.26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아르바이트생 관련질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1년(수습3개월)작성했습니다

1개월째 근무중이며

주말(토,일)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출퇴근 근태는 좋으나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성향이 맞지않습니다

(같은실수 반복등)

수습기간이 지나지 않아 권고사직 처리코자하는데

법적문제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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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사례와 같은 경우 해고하더라도 노동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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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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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계약의 합의해지가 성립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부당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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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권고사직을 할 수 없고 해고를 해야 하는데, 5인 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로했으므로 바로 해고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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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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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합의가 잘 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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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더하여 해고가 아닌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은 정부지원금을 받는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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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이에 따른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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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27조의 적용이 없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잘 협의하여 권고사직처리하는 게 서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처리의 경우 사직서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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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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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이므로 실질적인 법적 리스크는 없습니다.

    상담하시고, 좋은 말을 건네시면서 사직을 권고하세요.

    권고사직서를 받으시면 최선이고, 어쩔수 없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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