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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강한라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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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0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계약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전세로 살거 있는 세입자입니다.

입주는 2020년 2월 26일에 했습니다.

얼마전 주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들이 들어오게 되어

재계약이 힘들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주인이 살지 않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나 보강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처벌 강도나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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