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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라마124
건강한라마12421.10.10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계약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전세로 살거 있는 세입자입니다.

입주는 2020년 2월 26일에 했습니다.

얼마전 주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자신들이 들어오게 되어

재계약이 힘들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주인이 살지 않고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나 보강을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처벌 강도나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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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해놓고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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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계약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실제 임대인이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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