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1월경 직원이 다쳐서 산재처리중에 있으며
산재 마감일은 2024.04.08 오늘 입니다.
해당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에 보니
산재기간 및 산재요양기간 종료후 30일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직원은 산재에서 현재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일단 권고사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종료일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해도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