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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파카31
숙연한파카3124.04.08

산재처리 중 권고사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경 직원이 다쳐서 산재처리중에 있으며

산재 마감일은 2024.04.08 오늘 입니다.

해당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에 보니

산재기간 및 산재요양기간 종료후 30일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직원은 산재에서 현재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일단 권고사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종료일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해도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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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금지되지만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기간 중이라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근로자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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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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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할 수 없는 것이지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즉,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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