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직원 산재 신청 중 계약만료시 처리 방법 문의합니다.
3월말 계약 만료인 직원이 3월초에 본인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산재휴가 및 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4주간 휴가 신청하였는데 계약만료 시점이 겹치는 상황일 경우 처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대로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와 무관하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따라서,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기간 해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상관없습니다.
직원분은 요양기간동안 산재 혜택을 받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해당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산재가 끝날때까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