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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3

계약직 직원 산재 신청 중 계약만료시 처리 방법 문의합니다.

3월말 계약 만료인 직원이 3월초에 본인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산재휴가 및 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4주간 휴가 신청하였는데 계약만료 시점이 겹치는 상황일 경우 처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대로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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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4.03.1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중 해고는 불가하나

    계약만료 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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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와 무관하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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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제한되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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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이라면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 경우라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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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이더라도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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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거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그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따라서,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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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기간 해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상관없습니다.

    직원분은 요양기간동안 산재 혜택을 받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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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및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지만,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계약만료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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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면 해당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산재가 끝날때까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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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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