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계약 만료인 직원이 3월초에 본인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산재휴가 및 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4주간 휴가 신청하였는데 계약만료 시점이 겹치는 상황일 경우 처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대로 계약만료로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