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치법때 타인명의로되어버린 집을찿을방법이없나요?
대대로살던집이 조치법때 타인명의로변경되어 자기집이었다고우깁니다. 지금도살고있는데 집을찿을방법이없나요? 옛날문서가있는데 한자라해석도못하겠고. 점유시효라는것도있다고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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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집이 질문자님 소유라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질문자님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20년이상 했다는 점(점유취득시효)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