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1980년대부터 아버지 명의 토지일부분에
작은시골집이 있었는데 집은 등기상 건축물등재가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러나 수도세 전기세는 계속 납부하며 살고계시구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로 땅이 이전된지 25년지났구요
집은 노후로 16년전 수리하고 계속살고있는데
최근 앞쪽 땅주인이라며 대문 담장 안쪽이 본인들 땅이라며 펜스치고 담장을 부셔달라고 합니다 어머니 살아계신동안만 그냥있을수있게 부탁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않고있네요
점유취득시효란게 있던데 변호사선임 진행과정 절차 필요서류 이런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화재보험에 민사.형사 소송에따른 변호사선임 비용이람 특약이 있던데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사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하신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애초 본인 소유 토지로 알고 점유를 시작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선임은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보험은 화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만 변호사비용을 지원해줄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취득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며, 필요서류는 소유의사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보험약관 또는 해당 보험사에 점유취득시효 민사소송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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