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에 대해 검사가 70만원을 기소하고 법원선고를 기다리고있습니다
cctv에 폭행장면이 명확하고 본인도 혐의인정을했습니다
가해자가 계속 보복행위를해서 엄벌탄원서 2번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어떤사유로 정식재판을할수있나요? 시간을 끌 목적으로 할거같아보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양형다툼을 하거나 시간지연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범죄유무나 처벌정도를 다시한번 판단받아보고 싶을 경우예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정식재판에서 추가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에 탄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