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할수있나요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에 대해 검사가 70만원을 기소하고 법원선고를 기다리고있습니다
cctv에 폭행장면이 명확하고 본인도 혐의인정을했습니다
가해자가 계속 보복행위를해서 엄벌탄원서 2번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어떤사유로 정식재판을할수있나요? 시간을 끌 목적으로 할거같아보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양형다툼을 하거나 시간지연을 목적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정식재판에서 추가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에 탄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