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피해자입니다. 문의합니다.
상해피해자 입니다.가해자는 수사기간동안 목격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였지만(목격자도 수사기관에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러자 가해자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고요.
첫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정신과진단서를 법원에 추가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2 피해자와 목격자는 언제쯤 부르나요?
3 아무런 통지가 없는데 첫재판은 참석안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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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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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안부를 수도 있으며 반드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3. 통상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소송진행 경과나 피해자나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일정 등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2. 가해자가 혐의를 다툰다면, 1회 공판기일 이후에 증인소환장이 송달될 것입니다.
3. 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