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24.03.31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에서 어떻게 대응

쌍방폭행인데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어 폭행죄로 바뀌고 상대방은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되어 상해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상해 4주가 나와 고소를 진행햇는데 오히려 벌금은 제가 더 많이 나와 억울한 상황인데 수사나 검찰에서는 제 의견은 참작을 안해줍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상황인데 정식재판 요구 후 억울한 부분에 대해 재판에서 다툴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벌금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과정에서 참작되지 않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본인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투긴 어려우나,


    정식재판 청구 후 본인의 유리한 정상이나,


    4주 상해진단 상당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