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에서 어떻게 대응
쌍방폭행인데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어 폭행죄로 바뀌고 상대방은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되어 상해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상해 4주가 나와 고소를 진행햇는데 오히려 벌금은 제가 더 많이 나와 억울한 상황인데 수사나 검찰에서는 제 의견은 참작을 안해줍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상황인데 정식재판 요구 후 억울한 부분에 대해 재판에서 다툴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벌금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과정에서 참작되지 않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투긴 어려우나,
정식재판 청구 후 본인의 유리한 정상이나,
4주 상해진단 상당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