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데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어 폭행죄로 바뀌고 상대방은 상해진단서가 인정이 되어 상해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상해 4주가 나와 고소를 진행햇는데 오히려 벌금은 제가 더 많이 나와 억울한 상황인데 수사나 검찰에서는 제 의견은 참작을 안해줍니다
약식명령이 나온 상황인데 정식재판 요구 후 억울한 부분에 대해 재판에서 다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벌금이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과정에서 참작되지 않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인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투긴 어려우나,
정식재판 청구 후 본인의 유리한 정상이나,
4주 상해진단 상당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