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적인거미258

지적인거미258

교통사고 / 이번처럼 연휴가 길어 공휴일인경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없나요?

연휴 직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연휴기간 동안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합의금을 책정할때 휴업손해 라는 항목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번처럼 연휴가 길어서 원래 회사를 가지않아도 되는 날들도 계산하여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휴업손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