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중고거래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현금거래는 수익이 감춰질거같지만 계좌이체같은거래는 판매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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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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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서이트 등을 통해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크고, 거래가 계속 된다면,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소명요청 시 에는 세금과 가산세까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당근등 중고거래 내역을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전달하게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사업성이 인정되어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품을 계속 매입 및 판매하는 사업목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고객의 자료를 국세청에 넘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