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소송의 피고측 답변서 작성과 제출 방식에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재개발 확정 지역입니다.
조합에서 제시한 이주기간은 2025년 5월 24일까지인데 저희는 집을 계약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6월 30일에 이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분과는 원활하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선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된다고 하는데 이 절차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소송의 어떠한 단계의 절차든 소요되는 기간 내 이사를 가면 소송이 중단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일단은 답변서를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작성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넣어 작성하였는데 자세한 답변서는 언제 다시 제출을 해야하나요?
저희와 같은 상황의 경우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홈페이지를 통해 보내려니 사건이 검색되지 않아 어렵고 모든게 어렵고 생소해서 복잡하고 걱정됩니다...
보통 어떠한 방식으로 제출하는게 제일 빠르고 편한가요?
전화로 문의를 드렸는데 아무렇게나 제출해도 된다 양식없다 바쁘셔서 그런지 너무 불친절하고 설명이 어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이 취소되며,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보통 한달 후 정도로 기일이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론기일 후 다시 선고기일이 잡히려면 1개월 정도는 더 소요됩니다.
소송기간 중 건물을 인도하시게 되면 원고는 소송목적을 달성하므로 보통 소 취하를 하게 되어 소송이 그대로 종료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하겠다고 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법원의 재판부, 사건번호, 당사자 명을 기재하신 후 법원 민원실로 우편을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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