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인 단체톡에 A,B가 초대되었고,A와B 개인톡 나눈걸 B가 캡쳐해서 A의 동의없이 단톡방에 올리게되면 죄가 형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캡쳐사진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 내용상 a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여지가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