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개인톡 캡쳐하고 단톡유출이 가능한가요?
10명인 단체톡에 A,B가 초대되었고,A와B 개인톡 나눈걸 B가 캡쳐해서 A의 동의없이 단톡방에 올리게되면 죄가 형성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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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캡쳐사진을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 내용상 a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여지가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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